'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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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했다.
시는 해당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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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제 영업하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구역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아파트만 한정해 조정안을 승인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빌라는 허가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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