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 완화 검토, 변죽만 울리지 말고 진정성 보여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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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한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부자 감세'로 치부해온 상속세에 대해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무적이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집값 상승 등으로 상속세 대상자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상속세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커진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은 최다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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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한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부자 감세'로 치부해온 상속세에 대해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무적이다. 민주당은 세제개혁 역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임을 직시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집값 상승 등으로 상속세 대상자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상속세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으로 2022년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원 구간 과세 대상은 2020년보다 49.5% 늘었다. 중산층이 속한 이 구간 상속세액도 68.8% 급증했다. 반면 상속세 일괄공제는 28년째 5억원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세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역할이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상속세가 높아 가업 승계가 힘든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엔 집값 급등으로 재산 상속은 일반인한테도 고민거리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아도 높은 가격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9921만원이다. 1997년 이후 5억원으로 묶여 있는 일괄공제 액수를 높여주는 게 절실하다. 또한 2000년 이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50%' 상속세율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로 바꿔 자녀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필요도 있다.
당 안팎에서 반대가 세지면 민주당이 세금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종부세 개편 논란이 커지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은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세제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상식이다. 커진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은 최다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무다.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세제 개편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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