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 교감 뺨 때린 초등생…교육청, '아동방임' 학부모 고발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6.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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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감과 담임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어머니 B씨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뒤이어 학교를 찾은 A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교감과 담임교사 등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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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CBS 유튜브 캡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감과 담임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어머니 B씨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 3일 오전 A군이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뒤이어 학교를 찾은 A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앞서 학교 측이 여러 차례 가정지도와 함께 상담을 받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A군의 어머니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적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로 판결되면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전북교육청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해당 학교에 인력을 배치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폭행을 당한 교감과 담임교사 등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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