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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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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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는 현재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조합운동장을 잇는 199만㎡ 면적 지역을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세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이 지역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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