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린이·육아지원법 개정안 참의원 통과…지원금 재원 내후년부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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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산 대책 확충과 재원 확보를 위한 '어린이·육아 지원금 제도'의 신설을 포함한 어린이·육아지원법 등 개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생후 6개월~2세에 보육소(어린이집)나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미취원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 확충 등 맞벌이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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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고교생까지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충 등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의 저출산 대책 확충과 재원 확보를 위한 '어린이·육아 지원금 제도'의 신설을 포함한 어린이·육아지원법 등 개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마이니치신문은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개정안이 가결, 성립했다고 보도했다. 지원금은 공적 의료보험료와 합쳐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징수가 시작된다.
개정안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건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리한 3조6000억엔(약 31조6400억원) 규모의 '가속화 플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아동수당을 확충해 부모의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고등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증액한다. 생후 6개월~2세에 보육소(어린이집)나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미취원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 확충 등 맞벌이 지원도 추진한다.
재원의 일부로서 미성년을 제외한 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부담액은 가입하는 의료보험제도나 수입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징수되는 2028년도에는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피고용자보험으로 평균 월 800엔(약 70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가 보도했다.
지원금 제도를 둘러싸고 기시다 총리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에 의한 보험료 경감으로 "실질 부담은 제로"가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속임수", "실질적인 증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5일 표결에서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야권 5개 당이 모두 반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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