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할린동포 111명 등 정착 지원…전국에 261명 영주귀국 [재외동포청 개청 1년]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정착하는 사할린 동포 111명 등 사할린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선다.
5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와 가족 261명이 올해 영주귀국한다. 입국한 동포들은 인천 111명 등 전국 각지 거주 예정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할린동포법이 제정됐다. 그동안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이뤄지면서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동포는 총 5천341명이며, 이 중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인천 570명 등 2천950명이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약 27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이뤄지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명 등 동반 가족도 포함한다.
우선 재외동포청은 항공 등 운임비 등 초기 정착비로 총 18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할린동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건설임대주택도 제공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 전국 건설임대주택 단지 중 주거 여건이 양호한 미입주 물량을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전 사할린동포들이 입주한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의 희망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입주를 돕는다.
또 재외동포청은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으로 1천770만원을 지원한다.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상 수급자로 선정될 시 복지급여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특별생계비 매월 7만5천원을 제공하는 등 생계비 및 생활지원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1세뿐만 아니라 2세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적판정 대상자로 설정했다. 다만, 국적판정자의 배우자는 간이귀화로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역사적 아픔을 겪은 사할린동포들이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평생을 사할린에서 살아온 동포들이 영주귀국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녀 전체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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