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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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폭로와 이로 인한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된 데 이어, 신상공개를 주도하고 있는 유튜버는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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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공분이 20년 뒤 사적 제재로
피해자 측 “동의 안 했다”…허위 정보 피해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폭로와 이로 인한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된 데 이어,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몰려들어 가해자의 신상이라며 이름과 사진, 직장 등을 폭로하고 네티즌들이 퍼나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신상공개로 드러난데다 사실과 다른 폭로로 인한 피해마저 발생하면서, 사법의 영역을 벗어난 사적 제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버의 신상 폭로에 ‘직장 해고’까지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는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촉발됐다. 요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유튜브에 2022년 8월 공개된 영상에서 백 대표가 방문한 경남 밀양의 한 식당에 가해자 B씨가 직원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폭로 직후 해당 식당은 휴업을 했고, B씨가 자신의 조카라는 식당 사장은 B씨가 가해자인 줄 몰랐으며, 식당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3일에는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개명까지 한 뒤 수입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다”며 한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에 해당 수입차 업체 측은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가해자들이 아무일 없다는 듯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중은 공분했고, 신상 폭로는 이들에게 응당한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당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대중의 사법 불신을 낳고, 사건 발생 후 20년 뒤에 ‘사적 제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가해자 44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고 청소년인 점 등을 이유로 단 한 명도 전과가 남지 않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정의를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사적으로 복수하고 복수를 당한 자가 또 반격을 하는 현상”이라면서“법질서가 엄격해야 하고 정의는 예외 없이 실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동의 안 했다…영상 삭제 부탁” 2차 피해 우려
그러나 이같은 신상 공개가 정작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의 구현’이라는 사적 제재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나락보관소는 이날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으나 허위 사실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나락보관소는 해당 공지를 삭제했다. 다만 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나락보관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영상은 그대로 게시돼 있다.
1998년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인 2004년 12월부터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병원 연계, 학교 전학, 복지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촉구했던 단체다.
상담소는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존중 없이 조회수 늘리기에 혈안된 ‘사이버 렉카’의 행태가 2차 가해라는 지적이다.
네티즌과 사이버 렉카 등이 가세해 신상폭로에 나서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이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실제 이날 ‘가해자의 여자친구’라 지목된 한 자영업자가 ‘별점 테러’ 등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락보관소는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몇 시간 뒤 해당 글을 삭제하고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아니다. 공격을 멈춰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 교수는 “온라인에서 신상정보를 박제하는 것도 불법인데, 이게 호응을 얻고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걱정스러운 현실”이라면서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해 온 나라의 법질서가 혼동 속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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