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 순항할까…'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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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과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지난 4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UNIST(울산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재도전한다.
그러나 현행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과학영재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가 될 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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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과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지난 4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UNIST(울산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재도전한다.
UNIST 영재학교 설립 논의는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울산 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5억 원을 배정하며 본격화됐다.
그러나 현행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과학영재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용역 진행을 완료한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과학영재학교 설립 내용이 담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영재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가 될 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총장이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에 따라 UNIST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UNIST 측은 “해당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영재학교 설립이 순항하면, 과학영재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는 해당 법안의 통과까지도 지켜봐야된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양향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막판까지 계류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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