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데이터 권리 찾기

2024. 6. 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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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한다.

기존 아날로그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개인의 모든 행위가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로서 전자장치에 의해 수집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본단위'가 되고, 사회 전반에서 모인 빅데이터는 현대 경제의 핵심 연료로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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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한다. 기존 아날로그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개인의 모든 행위가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로서 전자장치에 의해 수집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본단위'가 되고, 사회 전반에서 모인 빅데이터는 현대 경제의 핵심 연료로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데이터가 자산이 되고 그 활용성이 커지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자기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개인은 데이터 관리자인 정부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는 수동적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지금, 더 이상 나의 데이터를 다른 이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에 이르렀다.

여기서 '마이데이터(MyData)'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하면서 해당 정보가 본인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기존의 관리자 중심에서 정보 주체(정보를 생산하는 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돌려주려는 움직임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2011년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하에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에너지·교육 같은 분야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에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도입하여 정보 주체가 정보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 역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했다.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고 주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올해 7월부터는 관세법에도 납세자의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전송요구권이 도입된다. 관세청은 기업의 수출입 신고를 바탕으로 수집된 방대한 양의 수출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저 데이터의 관리자일 뿐 그 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기업이다. 관세청은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수출입 기업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한편,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융합이 이루어져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사회적 난제도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다. 이제 나의 권리를 마음껏 누려보자.

[고광효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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