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구속기소…37개 영상물 제작, 17회 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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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씨(31)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 모 씨(40)가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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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 피해자 법률적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씨(31)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 모 씨(40)가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8명의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강 씨가 37개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17회 전송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해당 영상물들은 강 씨가 박 씨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영상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송치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및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및 유포 모니터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박 씨와 강 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40대 주범 박 씨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공범인 또 다른 20대 박 모 씨도 현재 구속기소 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른 공범인 한 모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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