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또다른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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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폭력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오늘(5일)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강모 씨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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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폭력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오늘(5일)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강모 씨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남성 40대 박 모 씨와 30대 강 모 씨가 2021년 7월부터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에 대해 성폭력 영상물을 허위로 만들거나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의 여성이며, 이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입니다.
경찰은 지난 4~5월 이들에게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와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주범이자 먼저 구속 기소된 40대 박 씨는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32번에 걸쳐 강 씨에게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허위 영상물을 19차례 직접 제작한 혐의가 새로 밝혀져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인 20대 박 모 씨가 12번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범행과, 강 씨가 37건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번의 전송 범행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 씨를, 오늘 강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재판 중 피해자의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 필요한 피해자 지원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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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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