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또다른 일당 구속 기소

최민영 2024. 6. 5.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폭력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오늘(5일)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강모 씨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폭력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오늘(5일)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강모 씨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남성 40대 박 모 씨와 30대 강 모 씨가 2021년 7월부터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에 대해 성폭력 영상물을 허위로 만들거나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의 여성이며, 이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입니다.

경찰은 지난 4~5월 이들에게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와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주범이자 먼저 구속 기소된 40대 박 씨는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32번에 걸쳐 강 씨에게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허위 영상물을 19차례 직접 제작한 혐의가 새로 밝혀져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인 20대 박 모 씨가 12번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범행과, 강 씨가 37건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번의 전송 범행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 씨를, 오늘 강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재판 중 피해자의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 필요한 피해자 지원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