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깼는데 마을버스 몰다가 경차와 ‘쿵’...음주측정 규정 안지켜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6.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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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마을버스 운전자가 숙취 상태로 버스를 몰다 경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버스기사는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해당 운수회사에서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에도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 신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회사는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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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부산의 한 마을버스 운전자가 숙취 상태로 버스를 몰다 경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버스기사는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해당 운수회사에서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2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에서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중상를 입었고 버스 승객 1명도 다쳤다. 경차에 타고 있던 생후 20주 아기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에도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 신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회사는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게 돼 있다. A씨의 경우 회사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관할 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행 전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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