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신설…'유보통합' 추진 조직 개편

남해인 기자 2024. 6. 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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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된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 담당 조직과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과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되며 교육부 인력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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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 업무 담당 33명 교육부로 이관
6개 과 신설·19명 증원…27일 직제 개정안 공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된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 담당 조직과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과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7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되며 교육부 인력도 늘어난다.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6개 과 신설로 19명이 증원된다.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이 늘어난다.

그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 33명도 교육부로 넘어온다.

영유아정책국은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유치원·어린이집의 지도·감독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실태조사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어린이집의 평가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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