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점집서 흉기 휘두르고 금품 빼앗은 30대… 구속영장 신청(종합)

양희문 기자 2024. 6. 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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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경찰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이날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지만,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해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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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 상해→강도 살인미수' 혐의 변경
ⓒ News1 신웅수 기자

(동두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경찰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이날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께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점을 봐주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B 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가 이같이 범행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현금·귀금속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도주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현장에 두고 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동두천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통해 A 씨가 서울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 종암경찰서·강북경찰서 등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A 씨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약 3시간 만에 미아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 소지품 중엔 장도리·칼 등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도주 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호신용으로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B 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고, 동두천에 거주하며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범행으로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지만,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해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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