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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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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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5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중 발의돼 지난달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정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는 박범계, 강훈식, 어기구, 박수현, 임호선, 조승래, 이정문, 문진석, 복기왕, 송재봉, 박정현, 박용갑, 이재관, 황명선, 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지역 의원을 포함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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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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