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15km로 확대하자"

안지율 기자 2024. 6. 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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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국민의힘, 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째로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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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김태호(국민의힘, 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산=뉴시스] 김태호(국민의힘, 경남 양산시을)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기존 5km에서 15km로 확대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5km 반경 경계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분진, 농작물 손상,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다. 또 5km라는 주변지역의 범위 설정에 대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두 번째로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의 영향을 받아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이지만 방재시스템 구축이나 방재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1.3km 떨어진 양산시는 현행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지원방안을 통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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