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여자친구 협박' 인터넷 방송인 항소심 판결에 상고

송정훈 junghun@mbc.co.kr 2024. 6. 5.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검은 어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해당 방송인은 지난 2020년 5월 자신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방송인은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인천지검은 어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해당 방송인은 지난 2020년 5월 자신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방송인은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자 피해자가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22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