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여자친구 협박' 인터넷 방송인 항소심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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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어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해당 방송인은 지난 2020년 5월 자신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방송인은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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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어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해당 방송인은 지난 2020년 5월 자신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방송인은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자 피해자가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22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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