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발 부실제방 공사 책임자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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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관리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2022년에도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했지만, 재판부는 당시의 불법 행위가 이듬해 발생한 오송 참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해당 연도의 부실 제방 축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포함해 피고인들이 위조된 설계 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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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관리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2022년에도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했지만, 재판부는 당시의 불법 행위가 이듬해 발생한 오송 참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해당 연도의 부실 제방 축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포함해 피고인들이 위조된 설계 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증거사용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정확한 항소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사람은 재판 내내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제방을 절개한 것이어서 무단 절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방 절개와 축조에 필요한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이들 업무의 일환이었고, 설계도상 제방 절개가 불가피했다면 점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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