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징역 1년 6개월·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김세희 2024. 6. 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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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 진천군의 집에서 생후 5개월된 아이를 재우고 8시간 동안 방치해 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집 안에 생활 쓰레기나 반려견 배설물 등을 그대로 방치했고,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등 수 개월 간 방임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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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 진천군의 집에서 생후 5개월된 아이를 재우고 8시간 동안 방치해 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집 안에 생활 쓰레기나 반려견 배설물 등을 그대로 방치했고,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등 수 개월 간 방임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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