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마약 투약, 운전하다 보행자 친 20대 실형

이원희 2024. 6. 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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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4일 오전 8시 50분쯤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30대 보행자의 발목을 운전석 쪽 뒷바퀴로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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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에 대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4일 오전 8시 50분쯤 마약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30대 보행자의 발목을 운전석 쪽 뒷바퀴로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사고를 내기 전 인근 클럽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과 8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각각 2㎞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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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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