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열 열사 37주기 추모식…“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신현욱 2024. 6. 5. 17:22

1987년 민주화 투쟁 당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37주기 추모식이 오늘(5일) 모교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이한열 동산에서 열렸습니다.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추모식에서 “이한열이란 이름을 기억할 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 속에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 회장은 “민주유공자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루 만에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되지 못한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유공자법 제정 과정을 거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거부권도 넘어설 방안을 사회단체들과 함께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큰 누나 이숙례 씨는 “단지 자식의 명예 회복만을 바라며 아스팔트 바닥에 오체투지까지 해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을 보고도 매정하게 내팽겨쳐 진 서글픈 현실”이라며 “하늘나라에서 지켜본 엄마 배은심이 한없이 눈물을 훔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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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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