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N번방’ 일당 3명 구속 기소…주범, 허위 영상물 2000회 반포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메신저 앱)을 이용해 반포한 혐의를 받는 범인 3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피해자 10명에게 전송한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여 주범 박모(40)씨를 특정해 구속했다. 박씨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또 다른 피고인 20대 박모씨와 강모(31)씨를 추가로 특정해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 중 주범 박씨가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합성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밝혀냈다고 한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여죄를 밝혀냈다. 우선 주범 박씨는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접 제작한 것은 19회, 제작을 교사한 것은 32회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수사 중 “허위 영상물을 받아 다시 반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정했었는데,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나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송치 당시 박씨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혐의만 적용됐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00여회에 걸쳐 허위 영상물을 반포‧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박씨를 추가 기소하며 상습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20대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허위 영상물 중 12건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인 점도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가 상당한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종합해 상습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주범 박씨의 사주를 받고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강씨는 검찰 수사에서 37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회에 걸쳐 반포한 추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한편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공범 한모씨는 기소된 범행 중 상당 부분이 4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수사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심리치료 지원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40대 박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박씨는 재판 당시 수의를 입고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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