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결정'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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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돼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변 하사 유족이 신청한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최종 결정했다.
변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의 이장을 신청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변 하사 유족에게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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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과 이장 날짜 논의 중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돼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변 하사 유족이 신청한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최종 결정했다. 유족 측과는 4일부터 이장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
변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의 이장을 신청했다. 국립묘지에 이장하려면 신원조회와 병적조회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 하사에게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 관계자는 "변 하사 유족에게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됐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현충원 군인 묘역은 만장(滿裝) 상태다. 따라서 변 하사는 충혼당(납골당)에 안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변희수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했고, 그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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