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결정'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된다

옥승욱 기자 2024. 6. 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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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돼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변 하사 유족이 신청한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최종 결정했다.

변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의 이장을 신청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변 하사 유족에게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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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립대전현충원 이장 결정
유족 측과 이장 날짜 논의 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가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 돼 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광고가 게시 됐으며 24일까지 게시된다. 2022.03.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돼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변 하사 유족이 신청한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최종 결정했다. 유족 측과는 4일부터 이장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

변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의 이장을 신청했다. 국립묘지에 이장하려면 신원조회와 병적조회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 하사에게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 관계자는 "변 하사 유족에게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됐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현충원 군인 묘역은 만장(滿裝) 상태다. 따라서 변 하사는 충혼당(납골당)에 안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변희수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했고, 그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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