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석들과 저승에서라도 같이" 세월호 숨겨졌던 비극, 그는 305번째 희생자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0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호동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호동 경기도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호동 경기도의원 (이하 이호동) :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수원시민 여러분 저는 이호동 경기도의원입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짧게 인사는 해 주셨는데 우리 도민분들과 청취자분들께 또 첫 인사말씀 조금 더 하셔도 돼요.
◇ 이호동 : 알겠습니다. 저는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원천동과 영통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에 배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님 이력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이력이 있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현재 대한 럭비협회 이사신데 럭비 하셨어요?
◇ 이호동 : 이건 없던 질문인데 대학교 때 럭비를 했었습니다.
◆ 박귀빈 : 대학교 때 근데 지금도 이거 협회 이사시면 지금도 관련한 스포츠 관련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호동 : 맞습니다. 대학교 때 그런 인연이 있어서 럭비협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제가 왜 이게 특이한 이력으로 제가 받아들였냐면 사실 럭비라는 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그렇게 막 익숙한 스포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낯설게 느껴져서 이 럭비가 어떤 스포츠인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 이호동 : 감사합니다. 럭비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몸으로 공을 전진시켜서 상대방의 진영을 전부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맨 마지막 엔드라인에 공을 찍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총 15명이 뛰고 있고 이제 사실은 미식축구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헤드기어 같은 걸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럭비는 맨몸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 박귀빈 : 맨몸으로 영화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막 다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과격한 건 아니고요.
◇ 이호동 :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럭비 하다가 이제 이빨이 4개가 부러지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많이 잘하면 안 다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까? 아니 대한럭비협회 이사시면 앞으로 럭비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대학교 때 지금은 잘
◇ 이호동 : 잘 아물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고요. 사실 이렇게 럭비에 대해서 제가 워낙 이제 의원님의 이력을 보다 보니까 너무 그게 눈에 띄었고 되게 궁금해서 한번 이걸 먼저 여쭤봤고요. 현재 그러니까 대학교 때 럭비도 하셨고 지금도 관련해서 협회 이사도 하시고 얼마나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일까가 사실 기대가 돼서 이거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스포츠 선수 아니시고 의원이십니다. 경기도 의원이세요. 이호동 의원님이신데 의정 활동 이야기 이제 여쭤볼게요. 최근에 입법 예고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한 조례안인데요.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 이호동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4년 당시에 제정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또 그 추모의 날에 속한 주관으로 지정하고요. 추모의 날 행사나 추모 공간 조성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희생자 추모의 대상이 되는 희생자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구조되셨던 인솔 총책임자이신 강민규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참사 이후에는 전 국민이 사실은 비통한 슬픔에 빠졌었고 그 과정에서 강 전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부터는 우선 304명의 희생자에 더해서 강 교감 선생님을 포함해서 305명의 희생자로 정정해서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 워낙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당시 단원고 교감 선생님도 계셨었어요. 고 강민규 교감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당시에는 사실 구조가 되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실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맞죠?
◇ 이호동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요?
◆ 박귀빈 : 네 알려주세요.
◇ 이호동 :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 전 교감 선생님께서는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파악을 하시고 단원고등학교의 상황을 보고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침몰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구조하시다가 평소 앓고 계시던 지병 등의 탓으로 정신을 잃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조가 되었고 후송이 되셨고요. 구조되신 후에 후송된 곳에서 깨어나시고 그날 밤 사건 당일 밤이거든요. 밤에 나만 살아도 되겠냐라고 하시면서 택시를 타고 수습 중이던 진도체육관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진도 현지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사태 수습을 하셨다고 하고요.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밤 9시 50분경에 현장에서 사라지셨고 그리고 그다음 날인 18일 오후경에 진도 실내체육관 뒤 야산에서 목을 매신 채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그 주머니에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유서 내용에 따르면 200여 명의 생사를 지금 현재 알 수 없는데 혼자 살아가기에는 벅차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서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랬군요. 당시에 이제 학생들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도저히 견디기가 힘드셔가지고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보니까 이 교감 선생님의 유족분들이 2018년에 위험직무 순직 이거를 청구를 하셨는데 이게 당시에 인용이 안 됐었군요. 근데 위험직무 순직과 일반 순직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이호동 : 일단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강 전 교감 선생님의 경우에는 순직 자체가 당초에는 인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2010년경부터 시작이 되는 사건인데요. 2014년경에 강 전 교감 선생님 유족께서는 안전행정부 순직 보상심의위원회의 순직을 전제로 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를 하셨고요. 순직 보상심사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거듭 계속해서 이 결론이 유지가 됐었고요.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이라고 하게 되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 거기서 나아가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해를 입고 그 위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요컨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은 강 전 교감 선생님이 세월호 참사 시에 고도 위험에 따른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된 생존자 증후군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참사 후 또 구조 작업 종료 후에 강 전 교감 선생님의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그런 결론의 이유였고요. 다만 이제 2016년경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됐고요. 기존의 공무상 사망이었는데 그 공무상 사망의 명칭이 순직으로 변경이 되고 기존의 순직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전 교감 선생님은 공무상 사망이셨기 때문에 현재는 순직이라고 보면 순직은 맞는데요. 다만 이제 당초에 그 순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신 건데요. 그런 내용이 담긴 조례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번에 조례안 입법 얘기하시면서 유족분들과도 많은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호동 : 사실은 이제 미리 조금 이렇게 원체 또 과거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연락처를 알 길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교육청 내에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여러 군데 수소문 끝에 사모님하고 연락이 닿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사모님과 자녀분이 총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첫째 따님하고 둘째 따님하고 이렇게 세 분을 함께 뵙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이호동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현직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사연입니까?
◇ 이호동 : 어떤 섬이 있었어요? 그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을 정부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생태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해당 섬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었거든요. 소유자가 총 10명 안팎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쉬운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적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이 사업이 만약에 공익 사업에 해당된다고 하게 되면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실제 이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토지 수용하는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했었고 1심, 2심 대법원 연이어 이렇게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이렇게 행정소송을 많이 다루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 이호동 : 맞습니다.
◆ 박귀빈 : 일반인이 사실 행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중간에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많은 행정소송을 다루시면서 뭐 특별하게 느끼신 점도 있으세요?
◇ 이호동 : 사실은 이게 제가 출마 계기가 된 것도 이 점에 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 박귀빈 :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까?
◇ 이호동 : 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달라 이런 사건이 대부분인데 그 사건은 승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한 처분이 없어지는 그 결론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지리멸렬한 그런 시간을 다퉈야 되는 것이고요. 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소송을 다 이겨도 본인이 원래 있었던 그 권리관계로 돌아가는 것밖에 결론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저는 사전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 박귀빈 : 사전 통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호동 :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기 전에 그전에 이미 여러 차례 거듭 심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위법한 처분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서도 미리 했었다고 하면 그런 처분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소송을 벌이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소송 이후에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소송을 할 이유도 사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이 정치를 사실 결심하게 된 계기도 그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정치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 이호동 : 쉽지 않네요.
◆ 박귀빈 :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어렵습니까?
◇ 이호동 : 일단은 공직자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된 굉장한 전문가들이고요.
지방의원들이 일일이 이 행정의 적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기에는 전문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도 신설이 되고 했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 의원님들께서 자기 개발을 하시거나 하셔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소송을 여러 건 특히 행정소송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겠구나 뭔가 수정이 필요하겠고 달라져야 되겠구나 개선이 필요하구나 직접 한번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실제 정치를 해보니 이런 점도 있구나 이런 보람도 있구나 이런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아까 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좀 부당한 부분 국민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이 필요해서 내가 직접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부분 말고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셨던 부분도 있으세요?
◇ 이호동 : 보람이요. 일단은 대부분 다 민원인 거죠. 민원들을 제기하게 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신이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아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일반 어떤 시민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제 개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적한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신속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의 창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보람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의원님 최근 자유발언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순경 공채 응시 기회를 차별하지 말아달라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 이호동 : 공무원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응시 기회 차별을 철폐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금 만 나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연 나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18세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 있는 그 해에 만 18세가 예정된 사람이라면 생일이 안 지나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경찰공무원 임용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다만 경찰공무원 임용 시에는 운전면허 자격을 응시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격시험 응시 요건은 만 18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만 18세가 되지 못하면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서 공무원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이호동 : 이게 조금 비교한 예로 들면 경찰공무원 시험이 통상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3월과 8월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도 3월생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월과 8월 두 차례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9월생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응시 기회가 부여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 박귀빈 : 그렇군요. 뭔가 안 맞네요. 좀 그렇죠? 그럼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이호동 : 이게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하면 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경찰공무원 응시 요건에 운전면허가 필요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운전 경찰공무원 응시 요건이 아니라 실제 자격 요건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시험은 치고 실제 임용되는 시기는 그보다 후니까요. 그 무렵에 일종 보통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18세가 운전면허 취득 자격 요건인데 이거를 마찬가지 연 나이 제도로 하면 어떨까 이거는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이호동 : 근데 이제 또 만 18세 외에 이제 연 나이 학생들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 못 될 바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최근에 자유 발언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입시에 한참 매진해야 될 때고 진로에 앞으로 큰 영향이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게 생일 이렇게 몇 달 먼저 퇴원하고 몇 달 좀 늦게 태어나고에 따라서 똑같은 고3이지만 누구는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경찰 시험을 볼 수 있고 누구는 시험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응시 자격 자체가 이게 약간 차별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군요.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정말 수험생이 있다면 굉장히 절실하게 느낄 만한 그런 방안인 것 같네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이호동 : 또 제가 조금만 첨언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런 통계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고3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경찰공무원을 준비했던 그 학생과 결국은 생일이 늦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응시해서 시험을 치는 거랑은 저는 시험 합격률에도 굉장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참 하다가 치는 거랑 그 이후에 하는 거랑은 다를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통계는 없더라고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50초 있는데요. 지역구 수원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어떤 현황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 이호동 : 일단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은 소각장 이슈입니다. 영통에 있는 영통 소각장 문제인데 현재 대보수 결정을 했어요. 개보수 결정을 해서 개보수가 곧 진행될 예정인데 저는 수원시에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수원시장님께서도 선언을 했고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전부 공약으로 내건 부분입니다. 조금 세심하고 면밀하게 챙겨야 되는데 특히 공보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 이 모 매체에서 헤드라인으로 수원시 영통소각장 이전 않고 사용 이라고 보도해서 주민들께서 또 일대 혼란해지신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섬세하게 해서 반드시 조금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님이 단원고 교감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시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또 앞서 의원님 말씀 들으시고 이런 사연도 남겨주셨네요. 지금까지 이호동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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