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후 순직이 인정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오늘(5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정 자격이 생겼고, 이후 신원조회 등을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후 순직이 인정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오늘(5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정 자격이 생겼고, 이후 신원조회 등을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변 하사 유족에게도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됐고, 유족 측이 대전현충원 측과 이장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습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출발부터 반쪽 국회'…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
- ″의혹 설명 위해 방한″...65년 산유국 꿈 이뤄지나 [일문chat답]
- 지드래곤, 카이스트 교수됐다...2026년까지 기계공학과 특강 진행
- 尹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해 자원협력 확대″
- 응급실에서 욕설·난동녀...알고보니 경찰?
- 의자 던지고 밀치고, 박물관서 몸싸움 '한바탕'
- 교수 된 지드래곤 ″AI '부캐' 콘서트 구상 중″
- 교감 뺨 때린 초등생…노조 ″문제행동, 이번이 처음 아냐″
- ″하수구에서 불이 났어요″ 사진에 누리꾼 '공분'
- 울산서 오물 풍선 신고 2건 접수…경찰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