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 도입

구경하 2024. 6. 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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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기도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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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내 건설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기도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개선안을 적용한 후 장단점 등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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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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