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라도 팔아”… 80대 노모 머리채 질질 끌고 발길질한 아들
최혜승 기자 2024. 6. 5. 17:18
“돈을 달라”며 80대 노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8월 4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 장흥군의 자택에서 어머니 B(80대)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에게 “논이라도 팔아서 돈을 달라”고 말하며 폭행했다. 그는 늙은 모친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이후 머리채를 잡고 창고까지 끌고 가 시멘트 바닥에 던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그의 모친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Interview] “S. Korea’s leap to middle power hinges on fair distribution and growth” says the former PM
- [에스프레소] 그때 제대로 사과했다면
- [특파원 리포트] 디샌티스가 내친 功臣 품은 트럼프
- [백영옥의 말과 글] [380] ‘비교지옥’을 끝내는 적당한 삶
-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262] 스위스 아미 나이프
- A new dawn for Yeoseong Gukgeuk and its unwavering devotees
- “인간은 사회의 짐, 사라져”... ‘고령화’ 질문에 폭언 쏟아낸 AI챗봇
- 트럼프 2기 앞두고…美, TSMC에 9조2000억원 보조금 확정
- 러 반정부 세력 견제하려...강제수용소 박물관 폐쇄
- 한국야구, 일본에 3대6 역전패… 프리미어12 예선 탈락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