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라도 팔아”… 80대 노모 머리채 질질 끌고 발길질한 아들

최혜승 기자 2024. 6.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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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돈을 달라”며 80대 노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8월 4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 장흥군의 자택에서 어머니 B(80대)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에게 “논이라도 팔아서 돈을 달라”고 말하며 폭행했다. 그는 늙은 모친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이후 머리채를 잡고 창고까지 끌고 가 시멘트 바닥에 던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그의 모친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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