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추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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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음란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A씨를 추가기소하고 C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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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음란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A씨를 추가기소하고 C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A씨가 C씨에게 문제의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본인도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21년 4~7월 총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19회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반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는 기소된 범행 중 상당 부분이 A씨와 C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 촬영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C씨도 허위 영상물을 37건 제작하고 17회 전송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합성사진으로 제작된 허위 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했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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