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감금·폭행 가해자들… 검찰 "징역 7년·5년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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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감금·성폭행한 가해자 2명에 각각 징역 7년·5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씨와 B(20)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모처에서 숨진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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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감금·성폭행한 가해자 2명에 각각 징역 7년·5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씨와 B(20)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모처에서 숨진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에게 폭행당한 고등학생은 '맞아서 억울하다' 등의 심정을 토로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해당 고등학생이 A씨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고 협박하거나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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