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김동규 2024. 6. 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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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방화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20분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만취한 상황에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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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마약류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방화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20분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만취한 상황에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A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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