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성 평가엔 넣고 연체율은 공개 안 하는 금융당국

정태현 2024. 6. 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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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공시 대상에서 토지담보대출(토담대)과 새마을금고 자산을 제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사업성 평가와 달리 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를 제외했다"며 "토담대는 PF로 분류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담당이고, 채무보증은 연체율 산정 대상이 아니라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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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유사한 토담대·새마을금고 96조 연체율 깜깜
김상봉 교수 "실제보다 리스크 적게 보이게 해"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공시 대상에서 토지담보대출(토담대)과 새마을금고 자산을 제외했다. 지난달 리스크를 우려해 사업성 평가 대상에 넣은 것과 대비된다. 시장이 실제보다 리스크를 작게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 연체율을 점검했다.

<아이뉴스24>에서 빨간색 처리[표=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말 2.70%보다 0.85%포인트(p) 올랐다. 잔액은 135조6000억원에서 134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업권별 연체율을 보면 3월 말 기준 증권(17.57%), 저축은행(11.26%), 여신전문(5.27%), 상호금융(3.19%)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실 리스크가 큰 토지담보대출(토담대)과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신탁 등이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사업성 평가 대상 230조원과 연체율 공시 규모 134조원은 96조원가량 차이다. 규모만 놓고 보면 현 공시 규모의 71%가량에 대해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셈이다.

토담대는 사업초기 토지를 담보로 잡는 대출이다. 논, 밭 등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극소수다. 사업성만 평가하고 대출하는 브릿지론과 큰 차이가 없다. 금융당국도 토담대 리스크를 높게 평가해 저축은행 대상 충당금 적립 기준을 PF 수준으로 강화했다.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 수준이다. 이중 상당 부분을 부동산 PF가 차지한다.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을 연체율 상승의 주원인으로 평가한다.

앞서 금융당국도 지난달 PF 연착륙 대책 및 사업성 평가 적용 대상으론 토담대와 새마을금고 자산을 합산한 23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본PF와 브릿지론의 리스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토담대를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리 권역인 새마을금고 자산도 넣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사업성 평가와 달리 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를 제외했다"며 "토담대는 PF로 분류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담당이고, 채무보증은 연체율 산정 대상이 아니라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리스크를 오히려 작게 만들어 실제 PF 부실을 확인할 수 없게 했다"며 "(통계 일관성이 문제라면) 토담대와 새마을금고 수치를 PF 수치와 따로라도 보여주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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