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떠보니 죽어있더라” 술 마시다 지인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6. 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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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고 눈떠보니 B 씨가 죽어있었다. 두려움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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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파주시 문산읍 한 주택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알게 된 두 사람은 사건이 일어난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지인들이 떠난 뒤에도 두 사람은 술자리를 이어갔다.

A 씨는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고 눈떠보니 B 씨가 죽어있었다. 두려움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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