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무관계자 12명 검찰 고발 조치

123기자 2024. 6. 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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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A씨와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B씨 외 10명을 6월 5일자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하여,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2,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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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외 금품제공 혐의, 지난 4월에도 경찰 고발한 바 있어
사진=경북도선관위 제공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A씨와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B씨 외 10명을 6월 5일자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하여,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2,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C 후보자 후원회의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중 일부인 후원금 2백만 원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3항,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제1호·제8호·제10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안동) 김병익 기자 localdk@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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