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협박 BJ 2심 '일부 무죄' 판결에 검찰 상고

이루비 기자 2024. 6. 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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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전 애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인천지검에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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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이별 통보한 전 애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인천지검에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건이다.

인천지검은 지난 4일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한 A(40)씨의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씨가 보낸 '미안하다' '보고싶다' 등 내용의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생활 폭로 방송, 언론사 제보 등의 협박을 받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폭로 예고 방송 다음날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항소심은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또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교제하던 피해자 B(30대·여)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다음달 B씨에게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해 자신과 계속 교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달 언론사 기자들에게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제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9월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천지검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취합하고 분석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법리상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으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당시 일부 무죄 선고와 관련해 "솔직히 피해자 부모님께 상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전부 유죄 판결하면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다툴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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