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서 '법카' 쓴 삼성창원병원 고위급들…감사서 적발

김정현 기자 2024. 6. 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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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부속병원 처장급 이상 보직자들이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대 부속병원도 보직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내역이 적발됐다.

중앙대 부속병원 2곳(중앙대병원·광명병원)에서도 보직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내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다만 부당 행위 자체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중앙대 측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기관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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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4월 성균관대 재무감사 결과 공개
삼성창원병원 보직자 2명, 단란주점서 총 190만원
중앙대 재무감사…병원 보직자들 '법카' 사적 사용
연구비 주점에서 쓰고 "회의비"라 한 교수들 '주의'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6.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성균관대 부속병원 처장급 이상 보직자들이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대 부속병원도 보직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내역이 적발됐다.

5일 교육부는 지난해 4월19~28일과 5월23일~6월2일 각각 벌였던 성균관대·중앙대 및 각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성균관대 부속 삼성창원병원 보직자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89만원을 지불했다. 다른 보직자 B씨도 지난해 1월4일과 3월13일·23일에 세 차례 총 101만원을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냈다.

이 병원은 내부 지침에 따라 단란주점과 골프장 등의 업종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소명 자료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 예산 실무자들은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거나 업무 관련성을 검토하지 않고 금액을 그대로 집행했다.

삼성창원병원 측은 감사 과정에서 교육부에 "지출 당시 구체적 자료 입수가 미흡했으나 지출 내용에 대해 개인별 확인 후 소명했고 장소 선정 착오로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회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 지적 이후 사용자와 회의주체·참석자 등을 기재한 A4 1장의 소명자료가 제출됐으나 이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라 볼 수 없다고 봤다.

교육부는 업종 구분이 모호해 착오로 장소를 선정했다는 병원 측 해명에 대해서도 카드 영수증과 상세내역에 '단란주점'으로 상호명이 확인되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병원 측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법인카드 집행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절차를 포함해 명확히 하도록 개선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나아가 보직자 2명에게 신분상 조치 및 사용 금액 총 190만원을 회수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으며 예산 담당 실무자 5명에 '주의' 조치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중앙대 부속병원 2곳(중앙대병원·광명병원)에서도 보직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내역이 적발됐다.

두 병원에서는 총 10명의 보직자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감사 시점까지 합계 1571만4240원을 개인용 약품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의료원 측은 교육부 감사 직후 자체 조사에 착수해 당사자들로부터 잘못을 시인 받고 금액을 반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추진비 청구 과정에서 용도를 당사자가 기재하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다만 부당 행위 자체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중앙대 측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기관주의 처분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원 6명이 회의가 어려운 주점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비를 사용한 내역도 적발했다. 법인카드(간접비)를 쓸 수 없는 토요일에 행사 등 업무 관련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주점에서 연구비를 사용한 교원도 있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교원 6명이 쓴 연구비 합계 120만1400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2명은 주의 조치를 요구했고 다른 4명은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중앙대에서는 시설공사 보험료 미정산 관련 소명 자료를 감사 중 허위로 제출한 직원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감사에서 총 9건을 지적하고 총 24명에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는 12건, 회수금액은 4573만원이었다.

중앙대에서는 총 9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한 13명에게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상 조치는 9건이고 회수를 요구한 금액은 5679만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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