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갈등’에 또 다른 꿍꿍이?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서형우 기자 2024. 6.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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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이준헌·이선명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일요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인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다. 해당 소송에서 하이브 측이 제출한 서면 및 답변서와 각종 근거 자료가 그 신청 대상으로 전해졌다.

재판 기록 열람 등 제한은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삼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제한 신청을 심리해 비밀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민 대표 및 어도어 관계자 등의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등을 근거로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한편, 민 대표는 지난달 31일 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와의 화해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하이브에서도 내 이야기를 들을 텐데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법원에서도 아니라고 했는데, 대의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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