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친 20대 실형

박정현 2024. 6.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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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말 서울 강남구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발목을 들이받았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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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말 서울 강남구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발목을 들이받았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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