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道 발주공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확인제’ 첫 도입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6.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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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공사 임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도 발주 공사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직접 확인,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5일 용인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도는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뒤 장단점 등을 분석해 내년에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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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간담회서 제도개선 발표
오후석 부지사 “임금체불, 사전예방 중심 정책 전환 모색”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임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도 발주 공사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직접 확인,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5일 용인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관계자들의 개선 요청을 수용해 이뤄졌다. 

당시 건설기계 관계자들은 "건설기계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도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도는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뒤 장단점 등을 분석해 내년에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이날 최근 도가 마련한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건설공사 임금체불은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현장 임금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 > 민원신고 > 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3842~4, 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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