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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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5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정 자격이 생겼고, 이후 신원조회 등을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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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5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정 자격이 생겼고, 이후 신원조회 등을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 하사 유족에게도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됐고, 유족 측이 대전현충원 측과 이장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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