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제기한 고소 ‘불송치’…‘시장직 걸라!’ 보도 기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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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지역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이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됐다.
5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구리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역언론사 대표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6일 '구리시딸기원1지구추진위, 본격 시위 최종 결정 백경현 시장 시장직 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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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다소 과장된 표현 있어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구리시 공무원 '허위 공문서' 대체 혐의로 경찰 조사 중
(시사저널=염기환·전지혜 경기본부 기자)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지역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이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됐다.
5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구리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역언론사 대표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6일 '구리시딸기원1지구추진위, 본격 시위 최종 결정 백경현 시장 시장직 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정비구역 지정 문제 △추진위 대표 교체 요구 △100% 주민 동의서 요구 등 백경현 구리시장의 권한 남용을 문제 삼았다. 백 시장은 공무원을 임의대리인으로 세워 정보통신망 위반 등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대법원은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봐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 1421 판결, 대법원 2014 9.4 선고 2012도 13718판결 등)
경찰은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하는 등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7년 8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 위원장 교체와 일부 정비구역 미지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논란이 됐다.
지난 2018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가 시작됐고, 지난 2019년 4월에는 세대수의 70%에 달하는 주민 동의를 받아 구리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리시는 "100%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 "조합장을 덕망있는 대표로 교체하라"는 등을 요구하며 정비계획 입안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사저널 2023년10월26일 구리시 공무원 '행정 갑질'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수년째 답보 기사 참조)
한편 구리시는 재개발조합에서 제출한 공문서를 파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대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사저널 2024년3월6일 구리시장·공무원 3명, '권리 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소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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