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일당 총 3명 구속기소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6.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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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일당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착취물을 제작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반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서울대 출신 남성 박모 씨와 강모 씨 등 3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박 씨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영상물을 제작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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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일당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착취물을 제작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반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서울대 출신 남성 박모 씨와 강모 씨 등 3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 기소된 상태다.

강 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박 씨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영상물을 제작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강 씨에게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다른 피의자는 이들이 제작한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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