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들 방치 사망, 20대 부모 나란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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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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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27)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27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5개월된 친아들 C군을 재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몸을 뒤집는 과정에서 베개에 얼굴이 파묻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까지 받는다.
A씨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구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73명으로부터 126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약 5개월이 지난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A씨는 단기간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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