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기 숨지게 한 20대 부모 징역형

송근섭 2024. 6. 5.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자다가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자다가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와 사실혼 관계 부부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남성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새벽, 충북 진천군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재우고 8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숨진 아기는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았고, 당시 치료한 의사에게 "아기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 두지 말라"는 설명까지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집 안에 생활 쓰레기나 반려견 배설물 등을 그대로 방치했고, 4가지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수개월 간 방임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이 밖에도 73명에게 1,2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거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약 5개월이 지난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단기간에 7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