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기 숨지게 한 20대 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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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자다가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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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자다가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와 사실혼 관계 부부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남성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새벽, 충북 진천군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재우고 8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숨진 아기는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았고, 당시 치료한 의사에게 "아기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 두지 말라"는 설명까지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집 안에 생활 쓰레기나 반려견 배설물 등을 그대로 방치했고, 4가지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수개월 간 방임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이 밖에도 73명에게 1,2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거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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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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