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측 “대통령과 국가에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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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들을 비롯해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1만 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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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미복귀 전공의 차별은 위헌∙위법∙무효”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을 비롯해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5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 의료계를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4일)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원하든 그것은 전공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헌∙위법∙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1만 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 금액에 대해선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 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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