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서 ‘숙취 운전’ 마을버스 경차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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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마을버스 운전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생후 20개월 영유아가 탄 경차를 들이받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마을버스 운전사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시내버스 운전사 B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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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마을버스 운전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생후 20개월 영유아가 탄 경차를 들이받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마을버스 운전사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2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하던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웃돈다. A 씨는 전날 밤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숙취 운전을 한 걸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고 버스 승객 1명도 다쳤다. 경차 카시트 내에 타고 있던 생후 20개월 아기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 씨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걸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시내버스 운전사 B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도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 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음주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지역 버스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운행 전 음주 측정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관리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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