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신안서 군경이 형제 살해…유족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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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사망 피해자 A씨 유족 등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7천만~1억3천600여만원 지급을 주문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장구섬 해안에서 병풍도 수복 작전 중인 해병대 군인에게 희생됐다.
같은 재판부는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 2명에게도 2천800만원과 1억8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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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사망 피해자 A씨 유족 등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7천만~1억3천600여만원 지급을 주문했다고 5일 밝혔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 시기 전남 신안지역을 재수복한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 좌익활동자들을 구금해 해상이나 마을에서 살해했다.
A씨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장구섬 해안에서 병풍도 수복 작전 중인 해병대 군인에게 희생됐다.
A씨의 친동생 B씨도 형이 죽은 지 14일 만에 신안군 소악도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이들의 희생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 2명에게도 2천800만원과 1억8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광주 희생자는 옛 전남 광산군(현 광주시 광산구) 효지면 용산리 화산마을 몰몽재 부근에서 희생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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