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하자는 전 여친 협박, 숨지게 한 BJ…항소심 일부 무죄에 검찰 상고

이병기 기자 2024. 6. 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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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J A씨(40)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미안하다, 보고싶다’ 등의 내용이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생활 폭로 방송 등으로 협박받고 있었고, 폭로 예고 방송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하는 등의 혐의다.

그는 같은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쓴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같은해 9월 숨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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