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법정 외 금품 제공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 12명 고발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6. 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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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법정 외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안동·예천 선거구 후보 캠프 관계자 1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예천 선거구 모 후보자 캠프 관계자 A 씨 등 1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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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법정 외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안동·예천 선거구 후보 캠프 관계자 1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예천 선거구 모 후보자 캠프 관계자 A 씨 등 1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제22대 총선 안동시·예천군 선거구 B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 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만 2천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회의 경비를 지출했고 일부인 후원금 2백만 원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해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과 제3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

또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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