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측 “대통령·국가에 1000억대 손배소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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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인턴·레지턴트), 의대교수 단체가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료계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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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료계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전공의 1만 명, 의대생 1만8000명, 의대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등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 금액에 대해 “전공의 1인의 3∼4개월 치 급여가 1000만 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 명분인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 예고했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 현장 상황과 전공의 복귀율,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하겠다며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같은 방침에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일반의로서 취업 및 개원 등은 완전히 전공의 자유에 달렸다”며 “정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외통수에 갇혔다”며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으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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