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등서 235회 불법 촬영 제주 고교생 징역 4년

박지윤 기자 2024. 6.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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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두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0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군은 신고 접수 다음 날 자수했으며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대상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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